원고의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면책됨을 확인하고, 피고 C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중앙회의 신용보증 하에 D협동조합 및 E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함.
피고 C중앙회는 D협동조합 및 E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이 사건 각 구상채권)을 취득함.
피고 C중앙회는 이 사건 각 구상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함.
원고는 2017. 7.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7. 11.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7. 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43 면책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협동조합 2. C중앙회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2001. 11. 24.자 대출금 1,800,000원의 원리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4. 28.자 2010차595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2010. 8. 30.자 2010차15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피고 B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위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중앙희(이하 '피고 C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2001. 5. 29. 피고 C중앙회의 신용보증 하에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이 라 한다)으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 중앙회는 2007. 4. 12. D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