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2. 9. 피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의 신용보증 하에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음.
  • 대출금융기관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9. 10.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짐.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0. 8. 18. 대출금융기관에 43,241,644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0. 2. ...

사건
2018가단106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2. 17.자 2010차15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9. 피고 완도군지부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었다(이하에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피고만을 피고로 칭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의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으로 칭한다). 나. 대출금융기관은 위 1998. 12. 9.자 대출금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9카단1914호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