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해남군 D 소재 F가요주점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 피고인 B와 피해자 A 사이에 상호 폭행이 발생함.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0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박영수(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4.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B(50세)의 처 E가 운영하는 F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내리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
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