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상호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 8.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해남군 D 소재 F가요주점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 피고인 B와 피해자 A 사이에 상호 폭행이 발생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건
2017고단440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박영수(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4.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B(50세)의 처 E가 운영하는 F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내리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 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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