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해지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계약 일방적 해지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 'C 공사'를 낙찰받아 2차례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C 공사' 중 차수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대금 5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24.부터 2017. 4. 30.까지로 건설공사약정(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는 지반개량작업을 수반하며, 시방서에 교반혼합공법과 고압분사 시멘트몰탈 충전공법을 명시하고 품질요구조건, 시공장비 사양, 시공방법 등을 규정함.
  • 원고는...

사건
2017가합350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C 공사'를 낙찰받아 다음과 같이 목포지 방해양수산청과 2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위 'C공사' 중 차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5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24.부터 2017. 4. 30.까지로 하여 건설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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