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67,606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3.경 어업회사법인 진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전남 진도군 A 등지에서 진행되는 B 공사 중 일반건축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841,989,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2016. 10. 25. 착공하여 2017. 1. 31.까지 준공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일반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