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고업자의 임치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마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66,864,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남 해남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상인임.
  •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가 수확한 스페인산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에 따라 2017. 6. 2.부터 6. 6.까지 합계 960망의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입고시킴.
  • 2017. 7. 11.경 피고의 창고에 보관된 원고의 마...

사건
2017가단2127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6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8.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574,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해남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가 수확한 스페인산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마늘보관계약에 따라 2017. 6. 2. 406망(1망 당 20kg, 이하 같음), 같은 달 4. 200망, 같은 달 5. 194망, 같은 달 6. 160망 합계 960망(= 406망 +200망 + 194망 + 160망)의 마늘을 피고의 창고에 입고시켰다. 4)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7. 7. 11.경 피고의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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