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20750(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00140(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85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3,48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8. 원고가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152m2 지상에 목조주택(이하 !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총 1억 7,400만 원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그중 8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외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수시로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도 지급하였다(다만 그 구체적인 추가 공사 항목 및 대금, 지급시기 및 지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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