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음.
이 사건 가등기는 2005. 3.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3.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각 등기됨.
피고는 2005. 3. 10. B에게 1,00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446 가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3. 14. 접수 제23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5. 3. 14. 접수 제23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957호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2. 2. 'B은 원고에게 10,101,834원 및 그 중 3,250,637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3. 14.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