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그중 53,5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치패 24만 미를 1미당 270원씩 합계 6,48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1. 17. 피고에게 전복치패 24만 미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전복치패 24만 미를 공급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및 2014년에 공급받은 전복치패 대금 중 2,4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치패 대금으로 2016. 2. 3. 1,000만 원, 2016. 7. 29.2,000만원, 2016. 9.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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