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추 6,000포기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1,000포기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법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영수(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추 6,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1,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