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4.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외 3명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25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사고 후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차량을 받았다고 그래. 어서 비켜."라고 소리치며 승용차...

사건
2016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율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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