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625,4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34,625,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E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67,38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1) E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D. E의 불법행위
가) D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H, I, J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K은 D의 아들로서 F에서 비개착 공사가 포함된 관급공사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설계에 공법이 적용되도록 홍보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E은 F에서 자금관리 및 회원사와의 협약서, 기술지 원설계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D, E, K은 D 또는 F가 비개착 공사와 관련하여 G 등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사실은 특허공법으로 설계하기로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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