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가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0. 18. C 주식회사에 20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2016. 10. 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61,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을 받음.
  •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2. 확정됨.
  • 원고는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1. 7. 1.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2256, 2011하면2257호로...

사건
2016가단355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C 주식회사에 20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5. "원고는 피고에게 16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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