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C 주식회사에 20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33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5. "원고는 피고에게 16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