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복 종묘 매매대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전복 종묘 매매대금 청구 중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B조합법인, C,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경 피고 D과 전복 종묘 40만 미(120,000,000원 상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함.
  • 피고 E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D, E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 D, E은 2013. 9.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75,000,000원 상당의...

사건
2016가단2137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B조합법인
2. C
3. D
4. E
5.F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6. 7. 12.부터, 피고 D은 2016. 8. 31.부터 각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조합법인, C,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조합법인,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1. 16. 경 전복 종묘 40만 미 120,000,000원 상당을, 그로부터 며칠 후 전복 종묘 25만 미 7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195,000,000원상당의 전복 종묘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65,0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1.경 피고 D과 전복 종묘 40만 미 합계 120,000,000원 상당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 D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E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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