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피고1. B조합법인
2. C
3. D
4. E
5.F
주 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6. 7. 12.부터, 피고 D은 2016. 8. 31.부터 각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조합법인, C,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조합법인,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1. 16. 경 전복 종묘 40만 미 120,000,000원 상당을, 그로부터 며칠 후 전복 종묘 25만 미 7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195,000,000원상당의 전복 종묘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65,0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1.경 피고 D과 전복 종묘 40만 미 합계 120,000,000원 상당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 D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E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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