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16. 1. 16. 18:00경 전남 D에서 원고 대표이사 E에게 별지 기재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매수인 F에게 인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E을 속이고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원고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2017. 4. 24.까지위 트랙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이 사건 트랙터는 원고의 소유였다.
2) 원고는 2016. 1. 3. 피고 B의 소개로 F과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4,920,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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