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15,4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채권과 확정판결
1) 원고 A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에 29,0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고 피고 G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A에 대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사건 제1매매'라 한다).
2) 원고 A이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을 상대로 1)항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2.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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