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 책임 범위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됨.
  •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에 전복치패 29,000,000원 상당을 매도하였고, 피고 G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A에 대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 A은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6. 2. 2. 확정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단3881). ...

사건
2016가단1509 매매대금
원고
1. A
2.B
피고
1. C
2. D
3. E
4. F
5. G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15,4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채권과 확정판결 1) 원고 A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에 29,0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고 피고 G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A에 대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사건 제1매매'라 한다). 2) 원고 A이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을 상대로 1)항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2.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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