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 설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C(주)로부터 양도담보로 취득한 동산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C(주)는 2010. 10. 19.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고 이 사건 각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의결함.
  • 원고와 C(주)는 2010. 11.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함.
  • C(주)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0. 판결이 확정됨. -...

사건
2015가합162 제3자이의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1차34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21. 같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주)의 이사회는 2010. 10. 19. C(주)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과 레일 12,500m, 계량 침목 300개, 안벽 블록 2,013개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의결하였다(갑 제9호증). 나. 원고와 C(주)는 2010. 11. 1. 'C(주)가 2010. 10. 19. 차용한 50억 원을 2010. 11. 10.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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