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1차34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 21. 같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주)의 이사회는 2010. 10. 19. C(주)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과 레일 12,500m, 계량 침목 300개, 안벽 블록 2,013개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의결하였다(갑 제9호증).
나. 원고와 C(주)는 2010. 11. 1. 'C(주)가 2010. 10. 19. 차용한 50억 원을 2010. 11. 10.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