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