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90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C를 상대로 공사대금 37,44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승소판결이 확정됨.
C는 2015. 3.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201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C는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7,440,000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90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와 C가 2015. 3.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3. 19. 접수 제30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및 원상회복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2. 16.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 한다)의 기반조성· 조경공사(공사 기간: 2008년 5월부터 2010. 10. 22.까지)와 그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공사 기간: 2011. 2. 20.부터 2011. 4. 20.까지)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18. 'C는 원고에게 37,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