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원 피고인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유죄 및 특수협박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D의 선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약 5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짐.
  • 2014. 2. 10. 21:00경 및 2. 11.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약 2주간의 경부 좌상 등을 가함.
  • 2014. 4. 12. 12:30경,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 탁자 치기, 침 뱉기, 상의 벗기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동안 식...

사건
2014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변경된 죄명 :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공무
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안대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C의 선주인 피해자 D(43세)에게 고용되어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중, 2014. 2. 10. 21: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C 선원들 숙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