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1월, 판시 제2, 3, 4죄(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 재물손괴: 2014. 1. 14. 피고인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시가 5만원 상당)을 손괴함.
  • 상해: 2014. 8. 9.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

사건
2014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춘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주방 앞에서, 위 소주방 옆방에 세들어 살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위 출입문 상단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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