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적용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선고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2. 12. 00:20경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

사건
2014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읍내리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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