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2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349(반소) 보험금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각자 2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C의 법정상속인 겸 보험수익자이다.
나. 망 C는 전남 완도군 D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4. 위 전복양식장 위치변경작업을 위해 선박(E 1.51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운항하여 출항하였다가 기상불량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F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전남 완도군 D 북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위 E의 추진기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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