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결과 요약

  • 망 C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
  •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망 C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망 C의 법정상속인 겸 보험수익자임.
  • 망 C는 전남 완도군 D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 4. 전복양식장 위치변경작업을 위해 선박을 운항하여 출항하였다가 기상불량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입항하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해상으로 추락, 추진기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약관에는...

사건
2014가합2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3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A
2.B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각자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C의 법정상속인 겸 보험수익자이다. 나. 망 C는 전남 완도군 D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4. 위 전복양식장 위치변경작업을 위해 선박(E 1.51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운항하여 출항하였다가 기상불량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F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전남 완도군 D 북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위 E의 추진기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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