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동양건설산업, 동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2009. 1. 21. 완도군 으로부터 '완도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09. 10. 25. 수급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감목, 구동 처리분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갑 제1, 2, 3호증).
나. 원고의 대표이사 E과 유한회사 F(당시 상호: 유한회사 B, 이하 'F'라 한다) 및 피고(당시 상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G은 2011. 6. 17. 당초 원고가 하도급받았던 공사에 관한 권리 양도 및 그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양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