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라이터 몰수, 가납명령,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형 집행을 종료함.
  • 절도: 2013. 7. 14. 피해자 C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시가 약 300만 원)를 절취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1

사건
2013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일반물건방화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피 A
부칙명령청구자
검사
김은형(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1: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567-5에 있는 청자다방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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