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보관 금원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진도군지회(이하 'D')의 지회장, 피해자 E센터(이하 'E센터')의 센터장으로 운영을 총괄함.
  •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들의 운영 관련 물품 구입 및 행사 진행 시 과대 결제를 통한 차액,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월급 일부, 직원 출장비 중 실비를 제외한 반...

사건
2013고정10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진도군지회 (이하 'D'라 한다)의 지회장, 피해자 E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들의 운영과 관련된 물품 등 구입 내지 행사 진행을 함에 과대 결제를 통하여 반환받은 차액 4,818,650원, 피해자들 소속 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부분을 징수한 8,400,000원, 피해자들 소속 직원들의 출장비 중 실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은 1,581,600원 합계 14,800,250원을 F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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