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08.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2013. 8. 19.까지 약 5개월간 3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8% ~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3. 7. 1. 무면허 ...

사건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2008. 6. 8.경과 2008. 6. 30.경의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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