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18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자의 현장대리인 행세와 원사업자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원사업자)의 피고(골재 공급업자)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2015. 5. 29.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일괄 하도급하였고, B의 아내 C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D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함.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B 또는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재를 공급하였고, 그 사용료는 합...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진도군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 청구이의
원고
현도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대신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6차96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9.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고, B의 아내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B 또는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사용료가 합계 4,862,000원 상당이 되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재를 공급하였다. 위 골재 공급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공사안내판에는 B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