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자의 현장대리인 행세와 원사업자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원사업자)의 피고(골재 공급업자)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5. 5. 29.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일괄 하도급하였고, B의 아내 C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D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함.
  •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B 또는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재를 공급하였고, 그 사용료는 합...

사건
2017가단18 청구이의
원고
현도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대신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6차96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9.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고, B의 아내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B 또는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사용료가 합계 4,862,000원 상당이 되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재를 공급하였다. 위 골재 공급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공사안내판에는 B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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