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주거침입,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1. 14. 누범기간 중 시가 20만원 상당의 TV를 절취함.
  • 2019. 1. 16. 재물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함.
  • 같은 날, 절취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9고합1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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