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45,2019초기27 판결 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9. 10. 23.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1,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 없이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
**피해자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