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9. 10. 23.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1,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 없이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건
2019고단245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