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금융기관 상무의 직원 성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융기관 C의 금융과 상무로, 피해자 D(26세)와 E(25세)는 해당 조합의 계약직 직원이며, 피고인은 이들의 업무상 관리·감독자임.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8. 11. 2., 2018. 11. 15., 2018. 12. 5. 세 차례에 걸쳐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

사건
2019고단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김승곤, 허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금융과 상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은 위 조합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 14: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14:58경 위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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