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판단 기준 및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입후보 당선자이며, 피고인 B은 A의 회계책임자임.
  • 피고인 A은 2016. 8.경 C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고자 피고인 B, D(배우자), E(동생)과 함께 명절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발송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과 D은 2018. 1.경 A과 D의 사진 및 "존경하는 000님께 설날 인사 올립니다. 무술년...

1

사건
2018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회계책임자, D은 A의 배우자, E은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무렵 C군수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B,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명절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