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와 가뭄으로 인한 관정물 문제로 시비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논에 관정물을 대기 위해 농수로에 설치한 물통천비닐(폐비닐을 뭉쳐 농수로를 막은 것)을 떼어냄.
이로 인해 논에서 물이 흘러내려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판단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는 물질적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와 가뭄을 인해 관정물을 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논에 관정물을 대기 위해 위논옆농 수로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물통천비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