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농수로 폐비닐 제거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농수로 폐비닐 제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와 가뭄으로 인한 관정물 문제로 시비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논에 관정물을 대기 위해 농수로에 설치한 물통천비닐(폐비닐을 뭉쳐 농수로를 막은 것)을 떼어냄.
  • 이로 인해 논에서 물이 흘러내려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판단

  •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는 물질적인...

사건
2018고정3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와 가뭄을 인해 관정물을 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논에 관정물을 대기 위해 위논옆농 수로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물통천비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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