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무상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2015. 2. 1.부터 2017. 2. 1.까지 2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함(제2조). ...

사건
2018가단603 건물명도(인도)
원고
강진농업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엘바이오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3.경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별지 기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갑(원고)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을(피고)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친환경 미생물배양 생산시설 및 부수 업무 등으로 사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은 을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한 날인 2015. 2. 1.부터 2017.2.1. 까지(2년)로 한다. 다만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한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만기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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