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60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무상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2015. 2. 1.부터 2017. 2. 1.까지 2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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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03 건물명도(인도)
원고
강진농업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엘바이오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3.경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별지 기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갑(원고)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을(피고)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친환경 미생물배양 생산시설 및 부수 업무 등으로 사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은 을이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한 날인 2015. 2. 1.부터 2017.2.1. 까지(2년)로 한다. 다만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한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만기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