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함.
  • 원고는 2016. 12. 27.경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진단을 받음.
  •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대퇴골무혈성괴사, 허리통증, 만성위궤양, 소화성궤양 등으로 통원 및 투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

사건
2018가단555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6. 1. 6. 체결한 C에 관한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40,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1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 왕절개 포함) □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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