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6. 1. 6. 체결한 C에 관한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40,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1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 왕절개 포함) □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