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는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음.
  • 2016. 7. 오후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2016. 8. 초순 오후경, 피고인은 식당으로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함.
  • 2017. 5. 8.경,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

사건
2017고단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무고
피고인
A
검사
손용도(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E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주)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오후경 위 (주)E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위 (주)E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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