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초순 오후경, 피고인은 식당으로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함.
2017. 5. 8.경,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무고
피고인
A
검사
손용도(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E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주)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오후경 위 (주)E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위 (주)E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