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