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딸인 피고에게 2012. 10. 11.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년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3,000만 원의 성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