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채무 보증에 대한 강박 및 착오 취소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08. 9. 24. 피고와 5,600만 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5,6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받음.
  • 이 지급명령은 2014. 7. 16. 확정됨.
  • 원고는 C의 안양농협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 피고와 C는 2008. 9. 24.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

사건
2016가단12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차15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08. 9. 24.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증서, 일금 5,600만 원, 상기금액 중 600만 원은 동년 12. 25. 안에 지불키로 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3. 12. 25. 까지 지불키로 한다. 상기금액의 차용증서를 성증한다'고 기재된 '차용인 원고 및 C'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600 만원및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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