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차15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08. 9. 24.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증서, 일금 5,600만 원, 상기금액 중 600만 원은 동년 12. 25. 안에 지불키로 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3. 12. 25. 까지 지불키로 한다. 상기금액의 차용증서를 성증한다'고 기재된 '차용인 원고 및 C'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600 만원및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