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E은 충남 태안군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개명 전 이름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형이다.
나. 부동산 매수
1) 충남 태안군 G 답 2,089m2, H답 2,919m2는 I 소유의 토지였고, J 답 3,474m2는 K, L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M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피고 E은 원고들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D이 각 1/3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이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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