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경계적 수준의 지적기능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