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복합 범죄 사건의 심신미약 및 정당방위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2. 12.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허리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두피 열린 상처(14일 치료)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손가락을 깨물고...

사건
2014고단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행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다.라.마. B
검사
이대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경계적 수준의 지적기능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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