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상해 및 특수 폭행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상해 및 특수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0. 피해자 D를 밀쳐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 E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7. 4. 피해자 G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지며 협박함.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은 2014고단107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사건
2014고단107 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상해)]
2014고단15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이대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8. 12.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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