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보복 폭행·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6.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9. 9. 24. 피해자 E를 폭행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
  • 피고인은 2020. 2. 25. 피해자 E로부터 과거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자, 2020. 2. 26.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휘두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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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기,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전정우(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 E(남, 50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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