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 E(남, 50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