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454 판결 상해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운전자 간 폭행 상해 사건: 쌍방 폭행 정황 및 피해자 책임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
  • 2019. 12. 10. 07:2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욕설을 함.
  •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운전석 발판을 밟고 올라서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사건
2020고정454 상해
피고인
A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들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7:2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자신의 25톤 덤프트럭(E)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향해 피해자 B이 전날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묻자 "내가 니 새끼 전화를 왜 받아야 되냐" 며 욕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운전석 쪽 발판을 밟고 올라서자 운전석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불안장애, 다 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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