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함.
피고인은 2020. 10. 13. 피해자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피고인은 2020. 9. 2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총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7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