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4.부터 2015. 11. 5.까지 피해자 B에게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명목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대부업체 5곳에서 총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1. 초경부터 2015. 11. 10.까지 피해자 B에게 부친 수술비 명목으로 총 2,8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함.
피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69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윤희(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 힘들다, 이자가 낮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과거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갚아 갈아타기 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새로 대출받은 것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신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수시로 금원을 소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