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같은 시 봉산남1길 골목길 쪽에서 봉산시장 입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므로 이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