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71]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8. 21: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