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통학버스 운전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교 통학버스 운전자로, 피해자 D(20세, 지적장애 2급)는 해당 통학버스 이용 학생임.
  • 2018. 8.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유인,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춤.
  • 이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이동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1

사건
2019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 제추행)
2019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임두환(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년 6월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오전 피해자에게 'E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여수시 H에 있는 E매장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 등을 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에 있는 J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 그곳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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