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년 6월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위 학교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오전 피해자에게 'E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여수시 H에 있는 E매장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 등을 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에 있는 J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 그곳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