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20. 선고 2019고합68 판결 공용건조물방화,공용건조물방화미수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용건조물 방화 및 방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창고 2개소를 소훼하고,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17. 22:50경 전남 고흥군 구 고흥군청 청사 내 조립식 패널 창고에 불을 질러 소훼함.
피고인은 2019. 4. 17. 23:10경 전남 고흥군 옥하공원 내 공중화장실 남자칸 및 여자칸에 불을 붙였으나 자연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9. 4. 18. 01:25경 전남 고흥군 C중학교 내 조립식 패널 창고에 불을 질러 소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건조물방화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8 공용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7. 22:50경 전남 고흥군 흥양길 40에 있는 구 고흥군청 청사에 이르러 청사 내에 있는 약 20평 크기의 조립식 패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붙여 불이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창고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청사에서 나와 2019. 4. 17. 23:10경 전남 고흥군 옥상길 12-31에 있는 옥하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여 약 1평 크기의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비닐 등